"해군이 경비노동자 내세워 불법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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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등 기자회견서 주장

서귀포시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 반대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저지 전국대책회의는 “해군이 대리인을 내세워 악의적 방식으로 주민과 평화옹호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해군제주기지전대는 감시직 경비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집회 참석자들을 불법 감시하고 반인권적 폭력을 자행했다”며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 문화활동과 집회 시위에 대한 방해도 끊이질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기지전대는 피고용인들과 특별약정을 체결하면서 ‘방범 및 순찰’ 등 고유업무 외에 ‘해당구역에 대한 적법하지 않은 시위확인 및 대응’을 업무내용에 추가했다”며 “이는 경비노동자의 업무가 아닌 경찰 업무로, 경비노동자들의 집회방회와 촬영 등 모든 행위는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해군제주기지전대가 조직적으로 자행한 인권탄압과 불법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반드시 이에 대한 도덕적·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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