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업자는 양돈장 분뇨저장소에 모터펌프와 직경 50㎜ PVC 호스를 설치해 인근 공공수역으로 분뇨를 계속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이 계획적인 데다 배출량이 방대해 확인된 것만으로도 몰염치의 전형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다른 농장 4곳 역시 비슷한 수법의 가축분뇨 불법 배출이 의심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더 심각한 건 사육두수를 속이거나 분뇨처리 과정이 불투명한 양돈장이 예상외로 많다는 점이다. 제주도가 도내 296개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다. 농가 43곳은 신고내용보다 사육두수가 최대 20% 이상 차이가 났다. 격차가 1000마리가 넘는 곳도 있다. 특히 49개 농가는 분뇨 배출량과 전자시스템에 기재된 처리량이 일치하지 않았다. 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환산된 초과량만 연간 9만t을 웃돈다.
이런 상황이면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는 농가가 이들뿐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양돈농가 대형화로 분뇨 발생량이 해마다 느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그에 대한 관리시스템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느슨한 게 현실이다.
양돈장의 불법행위는 크게 두 가지에 기인한다. 우선 일부 양돈농가의 해이해진 준법의식이다. 도내 양돈농가의 평균 수입은 14억원 안팎이다. 그것의 10분의 1도 안되는 분뇨처리 비용을 아끼려 든다는 거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한 탓이라는 지적도 많다. 최근의 상황에 비춰보면 현행법을 손볼 때가 됐다는 얘기다.
당국은 이번 전수조사에 나온 불법행위를 철저히 가려내 일벌백계의 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불투명한 의문점에 대해서도 촘촘한 감시망을 가동해 살펴야 할 것이다. 양돈농가 역시 앞으론 이런 곤혹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고 실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주민과 농가 모두가 공존의 길로 나설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