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념품으로 무단 반출 '몽돌이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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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서 하루 10건 적발...10㎝ 미만은 규제 없어
▲ 제주시가 공항에서 압류한 몽돌 등 자연석을 돌문화공원으로 옮기고 위해 카트에 담은 모습.

 

화산활동이 만들어 낸 제주 자연석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무단 반출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제주시에 따르면 공항에서 하루 평균 10명이 돌을 가져가려다 적발되고 있다.

일부 관광객들은 제주를 방문한 기념으로 파도에 닳고 닳아 동글동글한 ‘몽돌’을 주로 갖고 가고 있다.

축구공 크기의 몽돌뿐만 아니라 삼양해변에 있는 검은모래와 우도의 홍조단괴(작은 돌덩이)를 생수병에 담아 가져가려다 적발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다.

보존자원인 자연석이 무단 반출로 사라지고 있으나 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자연석을 배낭이나 가방에 담아 반출할 경우 엑스레이 투시기가 있는 공항에선 적발이 되지만, 장비가 없는 제주항에선 일일이 적발을 못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은 자연석과 화산분출물(송이), 퇴적암, 응회암, 조개껍데기, 검은모래 등 7종을 보존자원으로 지정, 무단 반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객들이 기념품으로 삼아 갖고 가면서 압류만 할 뿐 처벌은 하지 않고 있다.

더구나 몽돌이 널려 있는 내도 알작지 해안과 차귀도 해안 등 바다를 낀 올레길에 경고문을 게시하지 않아 자연석이 사라지고 있다.

몽돌 등 자연석의 경우 길이가 10㎝ 미만이면 누구나 가져갈 수 있어서 조례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반면, 콩알만한 크기의 작은 돌멩이가 덮여 있는 백령도의 콩돌해안은 1997년 천연기념물로 지정, 외부 반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몽돌뿐만 아니라 다공질 현무암은 조경용과 관상용으로 인기를 끌면서 밭과 들녘에 널려 있는 큰돌, 각돌, 둥근돌 등 다양한 형태로 자연석이 사라지면서 고즈넉한 옛 모습은 잃어가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공항에서 적발된 자연석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한 달에 한 번 화물차를 이용, 제주돌문화공원 임시 공터에 옮겨 놓고 있다.

그동안 100t 가량을 압류하다보니 이곳은 돌무더기로 언덕을 이뤘다.

제주시 관계자는 “큰 돌은 압류하고 있지만 길이 10㎝ 미만의 달걀처럼 작은 몽돌은 압류할 근거가 없다”며 “자연석이 기념품이 아닌 보존자원으로 널리 인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반출하는 돌은 1~2개 정도이고, 불법인줄 모르는 관광객이 대부분이라 처벌을 못하고 있다”며 “압류 과정에서 탑승시간이 지연되거나 항의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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