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인구 50만 돌파 제주시 '남의 잔치'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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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없는 행정시...각종 특례 및 결정권한 갖지 못해
▲ 신제주 전경.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시가 내년에 인구 50만명을 돌파하지만 남의 잔치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인구는 49만534명으로 매달 800명씩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내년 연말 인구 50만명을 넘어선다.

지방자치법은 인구 50만명을 넘은 기초자치단체를 ‘대도시’로 부여하고 각종 결정 권한과 특례를 주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기초자치단체 중 50만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도시는 15개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구성됐다.

그런데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하부 행정기구로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여서 각종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됐다. 우선 인구 50만명이 되면 의회가 없는 구(區)를 설치할 수 있지만 제주시는 예외가 됐다.

반면, 전주·안양·청주시는 50만명을 돌파하자 2개 구(區)를 설치하는 등 행정구역을 개편, 외연을 확대했다.

중앙정부가 거둔 세금으로 지급하는 지방교부금 역시 제주시는 역차별을 받게 됐다.

전국 237개 시·군은 27%의 교부금을 받되 인구 50만 이상 시는 47%까지 받을 수 있다.

교부금은 인구 수(50%)와 재정력(20%), 징수실적(30%)을 반영해 배분한다. 제주시는 연간 80억원 이상의 교부금 증가가 예상되지만 행정시여서 받지 못하게 됐다.

예산뿐만 아니라 35명 내외의 공무원을 증원, 1개 국을 추가 설치할 수 있지만 조직과 인력 확충도 물 건너갔다.

지방자치법 시행령(37조)에선 인구 50만 시는 부시장 직급이 3급 부이사관에서 2급 이사관으로, 비서실장은 6급에서 5급 사무관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지만 도의 하부 행정기구인 제주시는 이 같은 직제 개편이 어렵게 됐다.

대도시의 다양한 행정특례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인구 50만명을 보유한 시장은 30만㎡ 이상의 산업단지 지정권, 10만㎡ 이상의 주택 건설 및 택지 조성, 도시계획시설 인가권, 온천개발 승인권을 가질 수 있다.

10년 단위 도시·주거 정비기본계획도 직접 책임지고 수립할 수 있지만 행정시장(제주시장)은 예외가 됐다.

특히 제주시가 지난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인구 50만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전략 중 예산 및 인력 확충 분야는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였다.

제주시 관계자는 “인구 50만명에 대비, 전국 20위권 규모의 대도시 면모를 갖추기 위해 미래전략을 수립했다”며 “그러나 행정시라는 이유로 예산과 조직, 인사 등에서 특례가 배제돼 혜택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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