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체납액 재산 압류로 강도 높은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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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산 압류를 단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물건 위주의 압류를 실시하던 것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급여와 예금, 매출채권 등 빠른 시일 내에 징수가 가능한 재산 압류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체납자의 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50만원 이상의 장기 체납자 중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 체납자 59명이 받고 있는 6700만원의 급여를 압류하기로 했다.

급여 소득자가 아닌 체납자에 대해선 주거래 은행을 조회해 예금을 압류하고, 사업장 운영 체납자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하기로 했다.

시는 3회, 30만원 이상의 상습·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선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500만원 이상의 체납자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올해 9월 말 현재 제주시의 총 체납액은 209억3200만원이다. 제주시는 올 들어 채권 40억4300만원, 부동산 43억7100만원, 자동차 17억7800만원 등 101억9200만원을 압류했다.

이와 함께 71개 사업체에 대해선 관허사업을 제한했고, 상습 체납자 40명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 등에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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