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16일부터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장비(속칭 몰래카메라)를 단속한다.
제주시는 스마트폰 보급이 늘고, 초소형 및 위장형 몰래카메라가 화장실 곳곳에 설치돼 성범죄에 악용됨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공중화장실 200여 곳에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단속은 경찰이 보유한 전파 및 렌즈 탐지기 장비를 이용해 실시된다.
전파 탐지기는 몰래카메라의 전파를 수신해 위장형 장비를 색출할 수 있다. 렌즈 탐지기는 적외선을 쏘아 렌즈에서 반사되는 빛을 탐지하는 방식이며, 전원이 꺼진 카메라로 찾아낼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촬영과 유포는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중대 범죄”라며 “취약한 공중화장실을 우선적으로 몰래카메라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제주시지역 공중화장실에선 성추행 등 모두 3건의 범죄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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