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인 주민등록증’을 발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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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익. 서귀포시 안덕면사무소
재외국민이란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하면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말한다.

2015년 1월 22일 이전에는 재외국민으로 등록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고 국내에 입국해 30일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을 발급받아 신분증 대용으로 사용했다.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증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으며 국내에 들어올 때마다 발급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가 주민등록신고와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재외국민에게는 각종 부동산매매나 금융거래 등 국내자산관리와 행정기관 관련 업무처리가 까다로웠다.

실례로 ‘재외동포법에 의거해 국내거소신고를 한 것은 주민등록증에 의한 사실 증명에 갈음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주민등록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한다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않기 때문에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다’라는 고등법원 판시가 2014년에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2015년 1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돼 재외국민은 주소지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을 신청, 주민등록증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현 거주자가 국외로 이주해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말소된 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으로,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신규 신청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제주 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재외국민 여러분들 중에 주민등록증 미발급하신 분께서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면 좋을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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