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하수 원수대금의 연체금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부터 고지분부터 연체금을 일할 계산한다고 12일 밝혔다.
지하수 원수대금은 하루만 납기일을 넘겨도 요금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된다. 그런데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면서 10월부터 일할 계산된다.
실례로 원수대금 20만원을 납기 후 2일이 지나 납부하면 6000원의 연체금이 붙지만 조례 개정 후에는 400원이 붙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체금은 일할 누적돼 납부되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납부해야 연체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하수 개발이 이뤄진 토지를 매입하거나, 기존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변경 및 이용중지 신고를 해야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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