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행정시 건축 인·허가 민원 처리 기준 통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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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6개 절차 개선안 마련...미달 도로 확보 적용 기준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별로 달리 적용해 혼선과 불편을 초래했던 건축 인·허가 민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마련한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미달 도로 확보 부분 적용 기준’ 등 6개 절차에 대한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건축법에 의한 미달 도로 확보(건축선 확보) 시 대지 분할, 지목 변경 및 분할 측량 성과도 제출을 제외토록 했다.

 

또 개발행위 협의 시 조성이 완료된 대지인 경우 개발행위 허가 서류 첨부 없이 관련부서 협의로 처리하고 개발행위 허가 준공을 제외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 업무의 명확성을 위해 건축사 업무대행 검사와 승인부서 사용검사를 병행 처리토록 개선했다.

 

건축물 사용승인 시 의제 처리 사항에 대해 사전필증 등의 발급이 가능한 복합민원은 필증 등으로 처리토록 했다.

 

건축물 착공신고 시 의무 제출 서류가 아닌 감리자 확인서, 경계측량성과도 제출 등을 제외토록 했다.

 

건축허가 신청 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열손실 방지 계획 검토 도면을 제출토록 개선했다.

 

제주도는 특히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지침 중 ‘다락 처리기준’, ‘건축법상 도로 지정 지침’ 등 유사 지침에 대해서는 도에서 표준안을 마련해 통일되게 운영되도록 개선했다.

 

생활형 숙박시설과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지침·클린하우스 설치 기준 등 관련 조례에서 규정할 수 있는 지침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조례로 규정토록 해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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