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선택권 확대...청정 제주브랜드 유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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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방 돼지고기 제주 반입 허용 영향 주목...양돈농가 반발, 질병 안전성 확보 '관건'

다른 지방 돼지고기 제주 반입이 10일부터 조건부 허용되면서 도내 소비자와 양돈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되지만 그동안 다져왔던 청정 브랜드 및 경쟁력 유지, 질병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 양돈농가 반발 등이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5년 만에 반입 허용 배경은=제주도는 1999년 전국 최초로 가축 전염병 청정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돼지고기를 일본에 수출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돼지열병 등에 대한 백신 접종을 금지하고, 2002년 4월부터 다른 지방 돼지고기 반입을 금지하는 등 자체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해 왔다.


하지만 다른 지방에서 구제역과 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제주 돼지고기 일본 수출도 2010년 이후 중단된 상태다. 특히 다른 지방에서 연중 구제역과 돼지열병이 발생해 대일 수출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제주도는 일본 수출 요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한 다른 지방 돼지고기 반입 금지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은 유지되고, 다른 지방에서 질병이 발생할 경우 반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다 최근 일부 양돈농가들의 가축분뇨 무단 배출 등 불법적 행위가 도를 넘어선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동안 도민들은 상대적으로 비싼 제주산 돼지고기를 소비하는 상황을 감수했지만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어처구니없는 양돈분뇨 관리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도 해제 조치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양돈업계 반발=제주도는 양돈농가와 업계, 전문가와 협의를 거쳤다고 했지만 양돈업계에서는 “협의되지 않았다. 당황스럽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주양돈농협 관계자는 “행정적으로 생산농가와 협의된 게 없다”며 “제주는 청정지역이다. 모든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풀어야 하는데 선행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산 돼지고기는 차별화돼야 한다. 식당에서 수입산, 국내산으로 구분되지만 제주산이라고 표시되지 않는다. 여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향과 과제는=다른 지방 돼지고기가 제주에 반입되면서 제주지역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됐다.


또한 돼지고기 가격도 일정 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산 돼지고기 도매시장경락가는 ㎏당 2만원 가량으로 1만2000~1만3000원 수준인 다른 지방 돼지고기에 비해 훨씬 비싸다.


이와 함께 다른 지방산과 경쟁 구도가 형성되면서 오히려 경쟁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다른 지방 돼지고기가 유입되면서 제주의 청정 브랜드 및 대외 경쟁력 유지가 가장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칫 그동안 확고히 다져온 청정 이미지가 훼손될 경우 제주 양돈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가축질병으로부터의 안전성 확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돼지고기의 브랜드 가치가 높고, 제주에서 도축되는 물량의 70%가 육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품질관리만 잘 한다면 가격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검역담당을 신설해 제주항만에 전진 배치하는 등 검역인력을 보강하고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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