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편입 토지 부당이득금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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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지주 승소 판결..."도로 사용 알고 매입해도 수익권 포기 아니"
제주지역 미불용지 239만㎡ 달해...지방재정 부담

도로 개설이나 확장을 위해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토지주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특히 이들 미불용지에 대한 소송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잇따라 패소하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 김기춘 판사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소재 해당 토지는 2008년 8월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됐고, 제주도는 해당 토지에 도로를 개설했다.

 

A씨는 2015년 3월 이 토지를 구입했고, 제주도가 해당 토지를 공중의 통행로로 제공해 이를 점유·사용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자신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A씨는 해당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해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판사는 “A씨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매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가가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부당이득금의 범위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되기 이전인 ‘대지’를 기준으로 평가해 그동안 미지급한 1129만여 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월 43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에도 제주지법은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토지주와 상속인 등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들은 1978년부터 제주도가 일방적으로 본인들의 토지를 도로로 편입해 사용하고 있다며 토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미불용지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도로의 개설이나 확장을 위해 사유지를 기증했지만 도유지로 등기하지 않아 사유지가 남아 있는 도로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미불용지는 옛 국도 50만㎡, 지방도 162만㎡, 농로·마을안길 27만㎡ 등 모두 239만㎡에 달하고 있다.

 

이 땅을 전부 매입하려면 4000억원 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012년부터 행정을 상대로 진행된 미불용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은 100여 건에 달하고 있고, 이 중 기부 동의서를 확보한 토지를 제외한 90% 이상의 소송에서 행정이 패소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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