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 국제터미널 출국장면세점 사용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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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관광공사 요청 따라 면세점 사용시까지 무상사용 시점 미뤄...개점휴업 장기화 불가피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간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의 사용시기가 무기한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 무상 임대사용 시점을 향후 면세점 건물 사용 시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제점은 제주관광공사가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추진, 사업비 99억원을 투입해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연계해 건설했다.


비관리청 항만공사는 항만을 관리하지 않는 기관이나 민간이 항만시설을 건축해 관리청에 기부체납하고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는 방식이다.


제주관광공사는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체류시간 증대와 쇼핑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항 출국장면세점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지난 7월 준공됐다.


비관리청 항만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무상사용 기간을 설정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항만공사 사용허가를 위한 감정평가 결과 사용료(임대료)는 연간 7억5540만원으로 산정됐다.


출국장면세점 공사비가 99억원 가량임을 감안할 경우 무상사용 기간은 13.1년이 된다. 제주관광공사가 출국장면세점을 사용하는 시점은 시설이 준공된 7월부터 적용된다.


그런데 지난 3월 사드사태 이후 중국발 국제크루즈선의 제주 입항이 전면 중단되면서 출국장면제점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제주관광공사는 무상사용 기간 시점을 연기해 줄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고, 제주도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 향후 출국장면세점이 운영되는 시점부터 무상사용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크루즈 관광객이 언제 다시 들어올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100억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된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의 운영 시기는 무기한 연기될 수밖에 없고 시설 유지 관리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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