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인재개발원은 앞으로 5년 동안 제주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와 체계적을 교육훈련을 위해 공무원 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무원 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은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1년 단위 교육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중장기 기본계획에는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다른 교육기관·민간기업과의 교육 연계 방안 ▲제주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교육과정 개발 ▲인재개발원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을 통한 성과 창출 방안 등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특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로드맵과 공무원 교육훈련의 목표 및 역량분석, 교육 수요와 과제 개발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반영했다.
고상호 인재개발원장은 “향후 공무원 교육에서는 도민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 4·3의 이해 등 제주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교육이 강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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