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환경영향평가...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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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공해환경영향평가 발주, 제주도 전역 빛환경 측정 분석...저감방안 마련 추진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 전역을 대상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의 실태와 영향을 분석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제주특별자치도와 환경부와 최근 공동으로 ‘제주도 빛 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도 43개 읍·면·동지역의 빛환경을 측정·조사해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비치는 환경상의 영향을 평가 분석하고 저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또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제주에 처음 조면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는 한편 빛환경관리계획 수립,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빛공해는 불필요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사용되는 빛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생태계 등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빛공해로 생태계 교란, 생활 민원 등 각종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전국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관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명환경관리구역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지역별로 빛방사허용기준을 설정하고,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특히 이번 용역에서는 읍·면·동 용도지역별 대표지역 200개소를 선정해 공간조명, 광고조명, 장식조명 일체를 조사 측정해 자연환경, 생활환경, 농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감할 후 있는 방안이 제시될 예정이다. 또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대상지역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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