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공항경찰대는 제주국제공항 내 면세점 직원인 A씨(30) 등 5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7일 오후 10시10분께 중국인 관광객 B씨(30·여)가 공항 내 면세점에서 구입한 후 깜빡 잊고 출국하면서 면세점 인도창구에 방치된 화장품 등 8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접수한 공항경찰대는 CCTV 등을 통해 범행 장면을 확인한 후 A씨 등을 붙잡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