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연구비를 받고도 결과를 제출하지 않는 연구자들이 늘면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곽상도 의원(자유한국당, 대구 중구·남구)은 2일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유용자 현황’과 ‘연구결과 미제출차 제재조치 현황’을 공개했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비를 지원받고도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아 제재 받은 사례는 397건으로 연구비 유용(용도 외 사용) 사례도 50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66건, 2016년 142건, 2017년 189건 등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지원된 연구비는 2015년 12억9000만원, 2016년 22억7000만원, 2017년 59억8000만원 등 총 95억5000만원에 달한다. 이 중 총 연구비 5000만원 이상인 과제가 12건, 1억원 이상인 과제가 17건을 차지했다.
하지만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연구자 398명에게 내려진 징계는 3년간 참여제한(286명) 또는 5년간 참여제한(111명)이 전부였다.
제주대학교 소속 교수 두 명 역시 2016년도(총 연구비 1000만원)와 2017년도(1억2000만원)에 각각 한 차례씩 최종 연구결과물 미제출로 제재조치를 받았지만 3년간 연구비 신청 참여를 제한 당한 게 전부다.
이에 따라 연구비 신청 제한뿐 아니라 연구비 환수 등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곽상도 의원은 “연구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연구비를 유용하는 비윤리적 연구자를 근절하기 위해선 끝까지 책임을 묻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연구결과 미제출자에 대해 연구비 전액을 환수할 수 있는 강력한 패널티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