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도내 중소기업 대상 매달 40~60만원 보조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근로자 임금을 지원해 준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근로자의 임금 기준을 상향하고, 기업주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청년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3인 이상의 도내 4대 보험 가입 사업장으로, 최근 1년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또 청년 근로자의 경우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도민이어야 한다.
지원이 확정된 기업에는 5명에 한해 2년간 매달 40~60만원씩 최대 720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5일까지 신청서 등 서류를 구비해 도 경제일자리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김현민 도 경제통상일자리국장은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을 적극 유도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로 인한 구인난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이 사업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 146개 기업에 8억89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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