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예상생산량 노출로 농가 혼선 자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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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감사위, 농업기술원 감사 결과...농촌생활과학관 등 공사 관리 부실

노지감귤 화엽비 조사결과를 토대로 감귤 예산생산량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조례 취지를 퇴색시키고 농가의 혼선을 자초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1일 공개했다. 도감사위는 25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해 기관주의, 주의, 시정 조치하고 5780만원을 재정상 회수 조치했다.


도감사위원회는 우선 감귤농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5월 노지감귤 관측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지만 농업기술원과 감귤관측조사위원회가 노지감귤 개화상황 관측조사에서 화엽비 분포비율을 제공했고, 이를 토대로 일부 언론에 감귤 예상생산량이 보도되면서 조례 취지를 퇴색시켰을 뿐만 아니라 농가의 혼선을 자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농촌생활과학관, 농업인교육관,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실 등 각종 시설 건축 과정에서의 관리 부실이 드러났다.

 

농업기술원은 농촌생활과학관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법률 및 하자책임 구분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공사량을 구조별·공종별로 분할해 각각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 하자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준공 이후 신축 건물에서 하자가 발생했지만 하자검사를 실시하지도 않았고, 하자 보수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농업인교육관 및 친환경농업 기술개발실 신축공사를 추진하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절차를 이해하지 않아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 제약이 우려됐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설계변경 과정에서 계약금액을 과다하게 조정해 4520만원 상당의 공사비가 과다하게 지출된 것으로 지적됐다.


이 밖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자 선정 절차 부적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집행관리 부적정, 4-H 활동 사업 교육기관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복무관리 및 여비지금 부적정 등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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