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정수·선거구 획정 의견, 10월 20일까지 제출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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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선거구획정위, 道·의회·정당에 요청...정당별 입장 차 속 귀추 주목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가 내년 6월 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비한 지역선거구획정과 관련 10월 20일까지 제주도와 도의회, 도내 정당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한 달 만의 복귀 입장 표명 이후 지난 29일 첫 회의를 열고 도내 정당·도의회·도에 이 같은 의견 진술을 요청했다.

 

의견 진술 요청 내용은 도의원 정수 조정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 추진 일정 및 계획,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할 경우 선거구획정에 대한 의견 등이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당초 지난 2월 도의원 2명 증원(총 43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도와 도의회, 제주지역 국회의원 3자가 합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비례대표의원 축소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이 때문에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지난 21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및 도의회에 28일까지 특별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지만 어느 기관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도의원선거구획정위는 또 이날 도의원 정수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기준일을 9월 30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인구가 급증한 제6선거구(삼도1·2동·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봉개·아라동)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정한 지방의원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기준을 초과해 분구가 확실시, 현재의 정원을 기준으로 할 때 다른 선거구의 통·폐합을 통한 2개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도내 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은 도의원 지역구 2명 증원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필요성을 제기,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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