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막대한 영향, 위법성 재고 여지"
제주특별자치도가 서귀포시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2015년 3월 20일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개발 사업에 대해 토지수용 재결 취소 판결을 내렸고, 지난 13일에는 사업 인·허가에 대한 행정처분 무효 소송 1심 판결에서 전면 무효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도는 행정소송 항소 이유에 대해 “행정소송이 확정 판결될 경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 간의 손해배상(3500억원) 소송과 원토지주 토지반환 소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버자야그룹의 손해배상 청구와 외국 투자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외 신뢰도를 고려할 때 상급심에서 사업 무효 여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또 “숙박시설을 유원지 내 휴양시설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설치비율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등 처분의 위법성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원토지주, JDC, 행정,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지역 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원토지주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종합해 예래 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정상화 방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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