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8시40분께 마라도 남서쪽 101㎞(어헙협정선 내측 25㎞)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A호(143t, 승선원 17명)를 나포했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마라도 남서쪽 해상에서 5회에 걸쳐 조기와 고등어를 포획한 후 조업일지에 어획량을 축소해 기재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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