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하락 없을 것...토지거래 제한으로 인한 도민 피해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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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장

“도로 조건, 공공상하수도 연결 등 건축 허가기준이 강화된 도시계획조례가 추진되면서 도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창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은 토지 거래 규모와 건축허가 건수가 감소하는 최근 일련의 상황에 대해 제주도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앞두고 투자자들이 너도나도 토지를 매입한 후 조례 개정 전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켰다는 것이다.

 

고 지부장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앞두고 토지 매매와 건축허가 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후 조례가 개정된 이후 부동산 거래가 침체 국면을 보이고 있다”며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투기성 토지 매입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고 지부장은 이와 함께 토지 등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더라도 가격은 당분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 지부장은 “도내 토지 가격은 이미 오를대로 올랐다”며 “투자자들이 고가에 매입한 땅을 매입가보다 낮게 되파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이어 “미분양 주택도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지다”며 “제주도가 추진하는 공동주택 조성 사업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 지부장은 “토지거래 제한 등으로 해당 지역에 토지를 소유한 도민들이 토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토지거래 제한으로 피해를 입는 도민이 없도록 제주도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고 지부장은 또 “도내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침체 국면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도 차원에서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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