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프로젝트 올 스톱…지역경제 적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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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 제주지역 경제를 움직였던 건설 분야가 하향세를 보이면서 고용 불안, 소비 둔화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장기간 중단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도 최근 법원 판결로 좌초될 위기에 몰린 가운데 서귀포시 동홍동 일원에 추진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도 일부 구간(녹지병원)을 제외한 모든 구간이 중단됐다.

 

이처럼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건축경기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편집자주>

 

▲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일대에 들어서는 휴양콘도와 호텔 등의 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록인제주복합관광단지. 지난 4월 착공 후 2개월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부동산 경기 위축

 

건설경기 지표가 되는 건축허가 건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으로 건축허가 건수는 512건에 716동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28건 1257동에 비해 크게 줄었다.

 

특히 증·개축, 대수선, 이전 등을 제외한 순수 신축에 따른 건축 허가는 지난해 8월 660건 1043동에서 올해 8월에는 356건 530동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하는 등 부동산 경기 하락세가 거듭되고 있다.

 

토지 거래 규모도 크게 떨어지는 등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도내 토지 거래 규모는 5만1788필지에 4664만5000㎡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2519필지 6438만9000㎡ 대비 면적 기준으로 27.6% 감소했다.

 

특히 제주시 지역 거래 규모를 보면 이 기간 지난해 3만225밀지 3909만㎡서 올해에는 3만405필지 2173만9000㎡로 면적 대비 44.4%로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건축허가 건수와 토지 거래 면적이 줄어드는 현상에 대해 부동산 업계에서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도로조건, 공공상하수도 연결 등 허가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건축허가 면적과 토지거래 규모가 확연히 줄어드는 일련의 양상을 보이는 최근 흐름을 고려할 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에 끼치는 여파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도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될 기미를 보이지 않음에 따라 향후 경기 위축에 따른 고용 불안, 소비심리 둔화 등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 만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경기 위축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등 지역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 있는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하는 개발사업이다. 1997년 서귀포시가 해당 부지 약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면서 시작됐다. 서귀포시는 2003년 사업시행예정자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지정했다.

 

JDC는 이후 서귀포시로부터 유원지개발 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2007년부터 부지 조성에 나섰다.

 

하지만 시행사의 자금난과 대법원 판결 등을 이유로 2015년 7월부터 공사가 전면 중단됐고, 최근에는 이 사업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절차가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장기간 공사 중단으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경관 훼손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 서귀포시 동홍동 일대에 조성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지난 6월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중국 녹지그룹이 총 사업비 1조5214억원(공공 1720억원, 민간 1조3494억원)을 투입해 2008년부터 서귀포시 동홍동과 토평동 일원 153만9013㎡(약 47만평)에 조성 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도 지난 6월 이후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중국의 자국 기업체에 대한 해외 송금 규제를 강화, 녹지그룹이 시공사에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지금은 1단계 사업으로 2014년 준공된 휴양콘도(400세대)만 들어선 상태다.

 

2단계 사업으로 진행되 온 힐링스파이럴호텔, 웰니스몰, 녹지국제병원, 텔라스리조트 사업 중 녹지국제병원 건물만 정상적으로 지어졌고 나머지 현장에는 인력과 장비가 철수됐다.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

 

중국 지유안그룹이 2700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52만㎡ 일대에 휴양콘도와 호텔, 상가, 연수원을 짓는 ㈜록인제주 복합관광단지도 지난 4월 착공 이후 2개월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1단계 사업인 휴양콘도(138실) 공사에 참여한 도내 모 건설업체는 근로자 200여 명에 대한 임금 6억원과 공사자재 4억원 등 총 10억원의 손실을 입을 처지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중단은 제주헬스케어타운과 마찬가지로 중국 정부의 자국 기업에 대한 해외 송금 규제 강화에 따른 여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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