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급유 과정에서 해상에 경유를 유출해 해양오염을 일으킨 부산선적 예인선 J호(134t·승선원 6명)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J호는 지난 25일 오후 4시 제주시 애월항 모래하역장 인근 해상에서 유조차를 이용한 유조작업을 하던 중 경유 2ℓ를 해상으로 유출, 해양오염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유 유출 현장을 목격한 낚시객의 신고를 받은 해경은 즉시 방제에 나서 2시간여 만에 작업을 마무리했다.
해경은 현재 J호 기관장 옥모씨(61·부산)와 유조차 기사 이모씨(42)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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