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추석 연휴를 맞아 2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밤샘 주차’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전세버스, 택시, 일반·개별·용달화물 차량 중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도로 등에 주차하는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주를 대상으로 의견 진술을 받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차종에 따라 과징금(5만원~2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편의를 위해 임시 사업용 주차장 5개소를 지정해 연중 운영하고 있다.
임시 사업용 주차장은 ▲천지연 주차장(서홍동 684번지) ▲자구리공원 주차장(서귀동 28-3번지) ▲천제연 주차장(천제연로 132) ▲제주혁신도시 주차장(서호동 1603번지) ▲제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법환동 914번지) 등이다.
문의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760-3293.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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