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금 사기 기승…선주들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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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7건·3억여 원 피해…고의성 입증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
▲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선원 구인난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쳐 강력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제주지역 선원 선불금 사기는 2011년 53건에서 2012년 63건, 2013년 71건, 2014년 98건으로 해마다 늘다가 세월호 사고 이듬해인 2015년 31건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지난해 다시 3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 들어서는 25일 현재까지 37건이 발생,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이에 따른 피해 금액도 2011년 2억4500만원에서 2012년 4억3000만원, 2013년 6억2000만원, 2014년 8억612만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2015년 1억9940만원으로 줄어든 후 지난해 3억2274만원, 올해 현재까지 3억8815만원으로 늘었다.

 

지난 6월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Y호(29t) 선주와 1년간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약속한 뒤 5차례에 걸쳐 5000여 만원을 받아 도주한 윤모씨(32·경기도)가 해경에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선불금을 받고 한 번이라도 배를 타면 고의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뿐더러 지급된 선불금보다도 적은 벌금이 부과되는 등 처벌이 약해 선불금 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해 35건의 선불금 사기가 발생했지만, 이 중 구속된 사람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해경 관계자는 “승선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선불금 지급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다 못해 외국인 선원을 고용, 빈자리를 채우는 선주들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 선원은 전체 승선원의 40%를 넘기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데다 도주 사례도 적지 않아 선원 부족 현상의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상문 제주도어선협회장은 “도내 모든 선주 중 피해를 안 입은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정도”라며 “도망간 선원이 어느 배에 승선했는지라도 알려주면 좋지만, 해경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그럴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갈치 어선의 경우 선원 1명당 선불금으로 3000만원을 지급한다. 이자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감지덕지”라며 “이렇게 많은 선주가 매번 피해를 보고 있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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