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택시.버스기사 폭행 4년간 1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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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칫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버스·택시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이 지난 4년간 제주에서 171건 발생했지만 이 중 가해자에 대한 구속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뜨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운전 중인 운전자(버스·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1만270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는 2013년 35건, 2014년 47건, 2015년 47건, 2016년 42건 등 171건의 버스·택시기사 폭행사건이 발생했다.

 

주행 중인 버스·택시기사에 대한 폭행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가해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역시 대중교통 수단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보고 엄중하게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으나 지난 4년간 제주지역 가해자 구속률은 2%에 불과한 상황이다.

 

박남춘 의원은 “시민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기사와 버스기사들이 폭력에 노출되면 그만큼 시민의안전도 위협받을 수 밖에 없다”며 “기사 안전을 위한 추가 대책과 엄중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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