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다중이용시설 안전불감증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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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이후 136건 적발

피난시설을 제대로 정비하지 않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 적발되는 다중이용시설이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갑)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다중이용업소법 위반 사유별 처분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다중이용업소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3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2014년 10건에 불과했던 적발건수가 2015년 30건, 2016년 62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에도 7월까지 34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국 18개시도 중 6번째로 높은 수치다.

 

위반 내용으로는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유지·관리 의무위반이 38건, 안전관리기준 준수 위반 32건, 소방안전교육 미이수 19건, 정기점검 결과서 보관의무 위반 14건, 내부구조 변경 미신고 12건, 영업장 내부구획 기준 위반 9건,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 8건, 불연재료 설치 기준 위반 및 피난안내도 게시 위반 2건 등이다.

 

진선미 의원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 특성 상 화재 시 큰 인명·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당국은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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