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붕괴위험 급경사지 12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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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붕괴와 낙석 등으로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가 1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지역에는 총 39개소의 급경사지가 있으며, 이 중 12개소가 C급 이하의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는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에 따라 재해위험성이 없는 급경사지는 A·B등급, 재해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가 필요한 경우 C·D·E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제주의 경우 재해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C급이 1곳, 재해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회 수립이 필요한 D급이 10곳, 재해위험이 매우 높아 정비계획 수립이 필요한 E급이 1곳 등으로 집계됐다.

 

특히 D급의 경우 2012년 7곳에서 2016년 10곳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선미 의원은 “혹시 모를 재해발생을 막기 위해 해당지역의 급경사지를 미리 확인하고 점검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 주민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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