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심의 권한 확충 자율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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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정책 토론회..."주민총회 통해 주민대표의원 선출, 비례대표로 전문성 보완"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 권한 확충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적 운영을 보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충홍, 바른정당·제주시 연동 갑)는 22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주도 주민자치 강화방안’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민자치센터의 일반적인 문제점에 대해 읍·면·동과 주민자치센터간의 관계가 정립되지 않았고, 전담요원 확보도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의 대표성 확보 미흡, 주민자치센터를 통한 주민참여 부족, 재정확보의 불충분성,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 부족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강 위원은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자기결정권, 임명 협의 및 동의권, 자기 결정권, 기획 및 승인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민자치위원회 위촉방식 개선, 사무기구 설치, 권한 강화, 재원 확보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장은 “제주도의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성과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면서도 “2단계 성숙된 제주형 주민참여예산제를 위해 제주도의 특성을 명확히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도민과 지역공동체가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 고동수 제주신보 편집국장은 “주민자치위원 선출 방식을 단순화해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대표위원을 선출하고, 전문성 문제는 비례대표를 선발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자치위원회 상근 전담지원을 배치하고,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단체들과의 협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기성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장은 “현재의 주민자치예산을 가지고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며 주민자치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철준 연동주민자치위원장은 자치위원의 자질에 대해 “헌신성과 전문성, 리더십과 창의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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