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가로등 깃대걸이에 민간행사 및 공연을 홍보할 수 있는 현수기(배너) 게시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는 최근 조례 개정에 따라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연북로와 연삼로, 월랑로, 오남로 등 9개 동 6곳의 대도로에 있는 가로등에 한해 현수기 게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수기는 게시 14일 전까지 도시재생과로 방문해 1조당 3000원의 수수료를 내면 15일 동안 게시를 할 수 있다. 또 1회 연장이 가능하다.
현수기는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가로등에 2개 이상을 게시하면 안 된다. 규격은 가로 70㎝이내, 세로 2m이내이며, 게시기간이 종료되면 반드시 철거를 해야 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문화·예술계 및 공연업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벌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로등에 현수기가 걸릴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 9월 가로등에 공연 및 홍보 목적으로 불법 현수기를 게시한 업체 8곳을 형사 고발했다.
그동안 가로등 깃대걸이에는 국경절에 태극기를 비롯해 민방위기를 내걸거나 공공의 목적에 한해서만 현수기 게시를 허락해왔다.
그런데 조례 개정으로 앞으로 절차를 이행하면 누구나 현수기를 게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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