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 심각...최근 3년간 396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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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6월 말까지 666건...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제주시에 거주하는 김모씨(34)는 얼마 전 자신이 사용하던 인터넷 계정의 비밀번호가 모르는 번호로 변경된데다 사용한 적 없는 서비스가 신청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 김씨의 계정을 해킹한 후 사용하고 있던 것.

 

김씨는 즉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2차 비밀번호까지 걸어놓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30분 만에 다시 해킹을 당하면서 결국 계정을 삭제해야 했다.

 

김씨는 “아무리 비밀번호를 바꿔도 30분 만에 바로 해킹이 이뤄지니 방법이 없었다”며 “국내 업체면 다른 조치라도 취했겠지만 외국 업체의 계정이라 결국 삭제하게 됐다”고 한숨을 쉬었다.

 

김씨의 사례처럼 제주에서도 해킹과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 범죄가 매년 1000여 건 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제주에서 발생한 사이버 범죄는 2014년 1012건, 2015년 1575건, 2016년 1374건 등 3961건으로 하루 평균 3.6건씩 발생했다.

 

올해에도 6월 말까지 666건의 사이버 범죄가 제주에서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인터넷 사기 등의 정보통신망이용범죄가 3537건, 음란물 배포나 악성댓글 등의 불법컨텐츠 범죄가 739건, 해킹과 같은 정보통신망침해범죄가 106건 등이다.

 

이 같은 사이버 범죄는 금품갈취 등 1차 범죄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모르는 인터넷 주소나 메시지는 클릭하지 말고 자주 사용하는 사이트는 비밀번호를 자주 변경하거나 OPT(One Time Password) 등 추가 보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며 “인터넷을 통해 쇼핑을 할 때도 터무니없는 할인 가격에 직거래를 요구할 경우 사기를 우선 의심해 신중하게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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