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가 0원 행진을 마감하고 이동거리에 따라 편도기준 최대 9600원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10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0단계에서 1단계로 9월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5월부터 이달까지 5개월 동안 0단계를 계속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부활하면서 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할증료를 내야 하는 ‘거리비례 구간제’방식이 적용된다. 거리비례에 따라 10단계로 세분화돼 1200~9600원이 부과된다.
10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2∼9월과 마찬가지로 2단계인 2200원으로 책정됐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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