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양치석 전 후보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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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고 누락 무죄…김태환 전 지사에 차량 제공은 유죄

지난 4·13 총선 당시 재산신고를 누락하고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게 차량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시갑 선거구 양치석 후보(61·당시 새누리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치석 전 후보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양 전 후보는 총선 당시 재산신고 과정에서 제주시 애월읍 토지 일부 등 3억원 상당의 재산을 누락하고 김태환 전 제주도지사에게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승용차와 기사를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재산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 “액수 등을 종합했을 때 재산을 숨김으로써 얻을 이익이 크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누락 재산 발생 원인이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실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고의로 재산을 누락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차량 기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량 사용 내역을 봤을 때 양이 많고, 김태환 전 지사의 필요에 따라 차량 등이 제공됐다”며 “김씨는 선거 국민이고, 전 제주도지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고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대영 기자

kimdy@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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