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주택분 고지서를 또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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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푸름. 서귀포시 효돈동주민센터
9월 중순, 우편함을 열어본 나궁금씨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7월에 납부한 재산세 주택분 고지서가 또 있는 것이다. 부과 금액도 같아 잘못됐다는 생각에 주민센터로 전화를 했지만 돌아온 것은 정상부과분이라는 말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2005년 이전에는 주택의 건물분과 부속토지분의 재산세가 각각 부과됐다. 하지만 실거래가와 관계없이 건물 신축 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평이 많았다. 따라서 2005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하나로 묶어 실거래가격을 반영한 주택공시제도가 도입됐고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2분의 1 금액이 7월, 9월에 각각 부과되도록 한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조례에 의거 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일괄 부과된다.

그렇다면 주택분 세액이 7월, 9월에 두 번 나오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지서를 보면 된다. 고지서 하단 과세대상에 ‘물건지 주소(O기분)’이라 돼 있으면 7월, 9월 각각 부과될 것이고 ‘물건지 주소(연납)’이라고 있으면 7월에만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 ▲ 가상계좌 이체 ▲ 은행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납부 ▲ ARS 간편 납부 1899-0341 등이 있다.

계좌이체 자동납부나 신용카드 자동납부 서비스를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세무과에서 방문 신청할 수도 있다.

9월 재산세 납기일이 말일에서 10월 10일까지 연장됐다. 하지만 자칫하면 이를 놓쳐 가산금이 붙기 십상이다. 추석 전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홀가분하게 명절을 보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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