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철. 제주시 도두동주민센터
우리들의 삶 속에는 의식주를 영위하기 위한 다양한 직업과 자연을 비롯해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종 물건, 장비 등이 함께 존재한다.사람들은 늘 안전사고 위험을 안고 살아가지만 사고 위험요인을 발견했을 때는 어느 곳에 신고를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114를 통해 시청이나 도청, 경찰서, 소방서 등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전부이다.
이러한 신고 절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전신문고이다. 안전신문고를 알고 활용하고 있는 시민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생활 속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 신고나 안전기준 마련 등의 제안을 자유롭게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설치 후에는 위험 요소를 촬영한 사진을 클릭해 신고하면 되며, 안전행정부는 이를 접수한 후 해당 지자체나 기관으로 신고 내용을 이송시켜 처리토록 하고 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 분야는 ▲교통시설(도로ㆍ맨홀 파손, 신호등 개선 등) ▲취약시설(절개지, 노후 옹벽ㆍ축대 등) ▲다중이용시설(전철ㆍ버스ㆍ철도ㆍ선박ㆍ유원시설 등) ▲기타 생활환경(학교폭력ㆍ유해업소ㆍ불량식품 등)과 같은 안전위험 요소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나 불편 사항에 대한 접수 등이 있다.
처리 결과를 문자로 받아볼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 홈페이지(http://www.safepeople.go.kr)를 통해서도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시민 모두가 본인과 가족, 이웃,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싶다면 바로 지금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친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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