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호텔 등 장기 미착공 관광숙박시설 손본다
부영호텔 등 장기 미착공 관광숙박시설 손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서귀포시, 장기 미착공 사업장 16개 행정처분 추진

서귀포시가 장기간 착공하지 않거나 준공되지 않은 관광숙박업 사업장에 대해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지난 8월 기준으로 장기 미착공 및 미준공 된 관광숙박업 사업장 16개(1861실)를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시정명령 및 승인취소를 위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간다고 20일 밝혔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부영주택이 사업비 9179억원을 투입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인근에 추진하고 있는 부영호텔 4개도 이번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부영주택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 지역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으로 해안을 따라 1㎞ 구간(29만2900㎡)에 호텔 4개(1380실)를 신축하기 위해 2012년 10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착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정명령에 앞서 오는 10월 중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문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행정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출하지 못하면 내년 1월 중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한 날부터 5년 이내 준공하지 못한 경우 승인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서귀포시에 등록된 관광숙박업소는 총 201개(관광호텔 40, 전통호텔 1, 가족호텔 30, 호스텔 95, 소형호텔 4, 휴양콘도 31)다.

 

<김문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