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일당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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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서, 7명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 입건...총 1700여 만원 부정수급

유령회사를 세워 지인들을 위장 취업시킨 뒤 사업장을 폐쇄해 실업급여를 타낸 브로커와 부정수급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고모씨(32) 등 7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문모씨(38)와 공모하고 2014년 10월 제주시지역에 인터넷 통신 관련 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이들은 지인들의 금융계좌를 사용하는 조건을 달아 윤모씨(38) 등 4명과 근로계약을 한 것처럼 위장 취업시켰고, 1년이 지난 2015년 10월께 업체를 폐쇄했다.

 

그 후 윤씨 등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이직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다.

 

윤씨 등 4명은 이 서류를 갖고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센터에 찾아가 구직수당을 신청, 실업급여 1734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씨 등이 차린 이 업체는 매입이나 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유령회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장 취업자들의 계좌에서 일정 기간 수십억원의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고씨 등이 위장 취업자들의 이름으로 만든 계좌를 사용해 중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관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서 고씨와 문씨 등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잠적한 문씨와 도박사이트 관계자 등 2명을 추적하고 있다”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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