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선의 원천이며 덕의 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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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철. 제주특별자치도 재난대응과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많아지는 추석을 앞두고 있다. 선물은 ‘남에게 어떤 물건 따위를 선사’하는 의미로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 현실이다. 하지만 지방공무원법 제53조에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직무상의 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라고 청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부정청탁을 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때문에 공무원은 꼭 지켜야 할 최고의 덕목인 ‘청렴’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올해는 부정비리들에 대한 뉴스가 많은 한해였다. 이처럼 횡령, 뇌물수수 등 부패에 관한 기사를 접할 때마다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며 이는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청렴한 제주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명심보감에 ‘憂生於多慾고 禍生於多貪(우생어다욕고 화생어다탐)’란 말이 나온다. 이는 근심은 욕심이 많은 데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이 많은 데서 생긴다는 뜻이다. 즉 욕심은 절제로 다스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다산 정약용은 청렴이야말로 공직자의 본래 직무이고, 모든 선의 원천이며 모든 덕의 근본이라 하였다. 청렴한 공직자라야 투명한 행정을 펼 수 있고, 청렴해야만 누구 앞에서나 공직자의 권위와 강직한 공직자 생활을 할 수 있다.

이처럼 모든 공직자는 청렴의 의미가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이라는 점을 명심해 청렴 실천을 통해 깨끗한 사회로 나아가고 도민의 신뢰를 얻을 때 우리는 더 성장한 밝은 공직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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