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품의 비상을 꿈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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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경제사업부
일본 방사능 유출사태, 중국에서 밀려오는 황사와 미세먼지, 최근의 살충제 계란사태 등 소비자들은 최근 건강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품의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하기 위한 HACCP 제도와 우수농산물 관리제도인 GAP, 우수품질인증제도, Q마크, KS마크 등 수많은 인증제도와 관리 기준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 진흥원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업무협약을 통해 올해부터 우수 제주산 제품에 대해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는 ‘제주제품인증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제주제품인증제도는 제주산 원료를 기반으로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해 일정기준 충족 시 심의를 거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제도로 중소기업 제품의 국내 경쟁력 강화는 물론 해외 수출로도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기존 인증제도와 브랜드의 단점을 보완하고 생산 품목별 인증기준을 마련하여 충분한 현장평가를 통해 기준에 도달한 제품에 한하여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제주의 대표 인증제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더불어 전광판 광고와 주민센터와 주요 관광지는 물론 국내외 전시회와 박람회 참가 지원까지 제주제품 인증제도의 홍보를 위한 전방위 마케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가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고품질화로 국내외에서 더욱 인정받는 제품으로 키워나갈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도민, 중소기업과 진흥원이 합심하여 모두가 인정하는 인증제도로 정착하고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각광받을 것을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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