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아진 인도 경계석 보행자 안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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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구간 최고 7cm 줄어
▲ 19일 제주시청 일대에서 인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최근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을 위해 차도 확장 및 버스정류장 설치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주시 광양로터리에서 제주여중고 교차로까지 신규 설치된 인도의 경계석 높이가 기존보다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행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9일 제주시청 일대에서는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을 위해 도로를 확장하고, 이로 인해 폭이 줄어든 인도를 재조성하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 실측을 실시한 결과 기존 인도의 경우 도로와 인도를 나누는 경계석의 높이가 20~22㎝를 유지하는 반면 신규 설치된 인도는 경계석의 높이가 15~18㎝ 가량에 불과했다. 무려 최고 7㎝나 경계석 높이가 낮아진 것이다.

 

구 세무서 사거리 일대 역시 기존 인도 경계석의 높이는 18~20㎝로 측정됐으나 신규 설치된 인도의 경계석은 16~18㎝로 2~4㎝ 낮아졌고, 법원 일대 역시 기존 경계석 높이 20㎝에서 4㎝나 낮아진 16㎝ 높이로 인도 경계석이 설치됐다.

 

제주여중고 교차로에는 인도 공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도로 중앙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의 인도 경계석 높이가 16㎝에 불과했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차도와 접한 인도 연석(경계석) 높이는 25㎝ 이하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하한에 대한 기준은 없다.

 

다만 인도 경계석의 높이가 너무 낮을 경우 보행자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평균적으로 20㎝ 내외의 높이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도입을 위해 도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인도 폭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경계석 높이까지 낮아져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가 크게 위험해 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고 발생으로 인해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경우 경계석이 낮으면 차량이 이를 넘어 인도를 덮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역시 “도로의 기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차량 통행이 주로 이뤄지는 도로에서 차량 이탈 방지를 위한 인도 경계석 높이가 낮을 경우 그만큼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성은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인도 공사가 마무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측정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인도 공사가 마무리된 후 확인해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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