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폭행 매해 증가...대비책 운영은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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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들이 구급·구조 업무 중 폭행과 폭언 등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3인 구급대 운영 실적인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홍철호(바른정당·경기 김포을) 국회의원과 박남춘(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소방관 폭행 사건은 무려 87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2년 93건에서 2013년 149건, 2014년 132건, 2015년 198건, 지난해 200건 등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98건이 접수됐다.

제주 역시 2013년 처음으로 소방관 폭행 사건이 접수된 이후 2014년 4건, 2015년 5건, 지난해 6건 등 매해 증가해 왔으며, 올해도 1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이 같은 구급대원 폭행사건 예방을 위해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소방공무원이 구급을 위해 출동하는 경우 운전원을 포함한 3인이 출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원 1명이 운전원인 것을 감안하면 나머지 구급대원이 최소 2명은 돼야 난동이 발생하더라도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국 3인 구급대 운영 비율은 46.7%에 불과하며 절반 이상이 운전원 1명과 구급대원 1명으로 구성된 2인 구급대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제주의 3인 구급대 운영 비율은 19.6%로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의원은 “위급한 환자를 응급처치 및 이송해야 하는 구급대원들의 안전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지속적인 인력충워늘 통해 3인 구급대를 확대하고 폭행사범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소방관 폭행은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철호 의원 역시 “119신고자가 주취 또는 자해 시도 등의 위험상황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경우 경찰과 구급대가 동시에 출동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119대응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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