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기준 적법성 여부 및 숨골 존재 여부 등 파악키로
제주지역 축산폐수 무단 배출을 막기 위한 양돈장 전수조사가 시동을 걸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축산폐수 무단 배출 사태의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19일부터 도내 전 양돈장을 대상으로 사육두수를 비롯한 분뇨관리 운영실태 등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15일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양돈장에서 시범조사를 실시해 조사방법, 사육실태 등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양돈장 전수조사 세부항목을 확정, 이날부터 9월 말까지 66개반(반별 3명) 198명을 투입해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양돈장이 집중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0개 농가를 시작으로 도내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한림지역은 민간위원들도 참여한다.
조사반은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1일 1농가 방문을 원칙으로 조사하고 있다. 재방문은 48시간 이후 이뤄진다.
이번 조사에서는 양돈장 분뇨관리 실태 등 환경관리 기준 적법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세부적으로 기존에는 농가들이 제출한 자료로 사육두수를 확인한 반면 계수기를 활용해 실제 마리수를 셀 방침이다.
또 분뇨 배출량과 처리량은 사육두수에 따른 배출량과 인계처리시스템 처리량을 대조 확인해 불일칠 시 사유를 규명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뇨 위탁처리 현황은 업체명 및 연간 위탁처리량을 통해 확인하는 한편 지열이용공 가동 여부도 따진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숨골’의 존재 여부와 함께 유량계 설치 여부 등 지하수·상수도 이용실태도 파악된다.
제주도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심 농가에 대한 정밀조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농가별 분뇨 배출량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배출시설을 갖추도록 유도함으로써 도민사회의 불신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