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사업 시행승인 전 도민 의견 청취.반영 의무화
개발 사업 시행승인 전 도민 의견 청취.반영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강창일 의원 발의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안행위 통과...도민 공감대 기대
▲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역 개발 사업 승인과정에서 도민이 참여하는 개방형 의견수렴제도가 도입, 도민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한 제주발전 체계가 수립될 전망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도내 개발 사업 승인 전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 내용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이 조만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현행법에 따른 개발 사업의 시행승인 제도가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의제 제도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한 장점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각종 소송 등에 휩싸이는 등 주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대두되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 사업 시행자가 외부 자본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지역 특성에 대한 이해보다는 단기성 이익에 집중한 사업계획이 대부분을 차지, 지역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간의 마찰이 빈번한 실정이다.

 

실제 최근 3년간 제주특별법에 따른 개발 사업 관련 소송은 신화역사공원 조성 사업, 무수천 유원지 개발 사업, 산천단 유원지 개발 사업,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 사업,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등 9건에 달하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은 이 개정안을 통해 제주도지사가 개발 사업에 따른 시행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도내 주요 일간신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동안 공고하도록 하고, 시행승인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또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의견을 개발 사업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개발 사업 시행 전 주민 등의 의견 청취 및 반영 관련 규정은 그대로 존치하되 의견수렴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도조례에 위임하도록하는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도내 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과 도 및 행정시와의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개발 사업 추진에 있어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단순한 자본 투입을 통한 관광 및 산업자원 발굴이 아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된 개발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