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위반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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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6단계 제도개선 심의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의결
지금까지 처벌 방법 미흡...2018년 도 전역서 시행
▲ 담을 허물어 집 마당에 자기 차고지를 조성한 모습.

차고지증명제를 어겨도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제도의 맹점으로 드러난 가운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차고지증명제 위반 차량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국무총리실에서 열린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심의에서 의결됐다.

 

차량 증가를 억제할 목적으로 도입한 차고지증명제는 집 안에 가로 2.3m·세로 5m의 자기 차고지를 갖춰야만 신규 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록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2007년 2000㏄ 이상 대형 승용차에 이어 올해부터 1500㏄ 이상 중형 승용차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도 조례는 차고지증명제 위반 시 번호판 영치 외에는 처벌한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올 들어 8월까지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아 번호판 영치 대상에 오른 차량은 458대에 이르지만 단속요원들이 차량을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번호판 영치는 2대에 머물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는 사유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법적·행정적 절차가 복잡하고 상당한 시일 소요되고 있다”며 “번호판 영치 대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위반 차량을 바로 처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새 차를 구입해 차고지증명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주지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등 개인정보 동의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특별법 개정에 포함됐다.

 

차고지증명제가 정착되려면 차량 소유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아도 현재로선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일일이 개인정보 동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차고지증명제를 회피하려는 위장 전입도 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제주시는 현재 19개 동 지역에 한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읍·면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 전입에 대해선 단속을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2018년 7월 1일부터 도 전역에서 전기차와 경차 등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면 위장 전입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차고지증명제 확대 시행으로 올해 8월까지 제주시지역 중형 승용차의 신규 등록대수는 461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32대와 비교해 29% 감소했다.

 

차종으로 보면 신규 등록 자동차는 1만1008대로 전년 1만2630대와 비교해 1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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