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초 시기를 맞아 빈집털이에 나섰던 60대 여성이 강도로 돌변해 집주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달아났다가 범행 당시 이용한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가 단서가 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18일 A씨(64·여)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서귀포시 송산동 단독주택에 침입해 물건을 훔치다 외출 후 귀가한 집주인 B씨(72·여)에게 붙잡혔다.
A씨는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B씨에게 달려들어 입으로 양 팔을 물어뜯고 가스레인지 받침대를 집어들고 B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가격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동종 전과자를 분석, 이날 오후 2시27분께 서귀포시내 모 사우나 앞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의 검문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팔이 다친 것처럼 가짜 깁스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고 경찰에 붙잡힌 후에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다 범행에 사용한 승용차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찍힌 동영상을 들이대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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