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구조 변경에 도로 폭 좁아져 운전자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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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중고 교차로 진입로 등 1.3차로 기준 미달
▲ 관련 법령 기준보다 도로폭이 좁게 조성된 제주여중고 교차로 전경.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차선구조 변경을 위한 공사가 진행된 가운데, 일부 도로의 폭이 관련 범령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해당 구간을 운행하는 운전자들이 공포감을 느끼고 있다.

 

현행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속도로는 최소 차로 폭이 3.5m 이상, 일반도로는 설계 속도에 따라 3~3.5m 이상의 폭으로 도로가 구성돼야 한다.

 

다만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종류와 교통량, 그 밖의 교통특성과 지역 여건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설계속도가 시속 40㎞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m까지 조성할 수 있다.

 

제주시 제주여중고 교차로 진입로인 제주시청에서 5·16방면 도로의 경우 최근 버스우선차로 설치로 인해 편도 3차선 도로가 버스전용도로를 포함 편도 4차선 도로로 개편됐다.

 

관련 규칙에 따라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남은 1~3차선 중 1차선의 경우 좌회전 차로인 만큼 예외규칙을 적용, 2.75m의 도로 폭 적용이 가능하다.

 

또 3차선의 경우 시속 60㎞ 이하의 직선·우회전 겸용 차로인 만큼 3m 이상으로 도로가 조성돼야 한다.

 

실제 도로설계에서도 해당 구역의 1차선은 2.75m, 3차선은 3.25m의 폭으로 도로를 설치하도록 설계가 이뤄졌다.

 

그러나 18일 실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1차선의 도로 폭은 2.7m, 3차선은 2.72m에 불과한 것으로 측정됐다.

 

관련 기준에 비해 1차선은 5㎝, 3차선은 무려 30㎝ 가까이 부족한 것이다.

 

도로 폭이 좁다 보니 해당 구간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행여나 차선을 넘어 옆 차로의 차량과 부딪치지 않을까 우려하며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다.

 

택시기사 박모씨(56)는 “가뜩이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를 이렇게 좁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최근 해당 도로를 지날 때마다 옆차 간격 때문에 공포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관계자는 “관련 민원에 따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실제 기준에 비해 도로 폭이 좁게 조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재 그려진 차로는 관련 공사 완공 전까지 적용되는 임시 차로인 만큼 차로 중앙 버스정류장 등 관련 공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기준에 맞춰 차도를 다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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