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업자.감리사 등 무더기 적발
제주서부경찰서는 도심지 방화지구 신축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일반유리를 시공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한 혐의로 건축업자 김모씨(60)와 감리자 하모씨(65) 등 11명을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제주시 이도2동 방화지구 내 5층 높이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고가의 방화유리 대신 일반유리로 유리창 50여 장을 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감리사 하씨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설계도면과는 다르게 일반유리로 시공이 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감리보고서와 사용승인 검사조서 등을 작성, 허가 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건물 사용 승인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지난 6개월간 제주시지역 110여 개 건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김씨의 사례 처럼 건축법을 위반한 3개 건설업체 8명도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층건물 등 안전사고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 나가는 한편 서귀포시 지역에 대해서도 위반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화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되는 용도지구의 하나로 시장이나 도로변의 건축물 밀집지역에 주로 지정된다.
방화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건축물의 주요구조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설치해야 하고, 간판·광고탑 등 공작물도 그 주요부를 불연재로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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