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형태의 불법 숙박시설 운영 등 편법이 성행하고 있는 농어촌민박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이 속도를 내고 있어.
농림축산식품부는 소유주의 농어촌지역 거주기간을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숙박업에 준하는 위생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선방안을 마련해 오는 21일까지 지자체 농어촌민박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어 귀추 주목.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는 올 상반기 기준 3156개 농어촌민박 업체가 1만356실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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