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헌법 지위 확보’ 전략적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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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이후 30년 만에 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새 헌법에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는 조항이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부연하면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선언적 문구가 헌법 제1조에 명시되고, 지방정부에 조직ㆍ인사 등과 관련한 실질적인 입법권을 보장한다는 거다. 지방 분권형 개헌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이와 맞물려 문재인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분권 모델 완성’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선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가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게 도민들의 한결같은 여론이다. 특별자치도 기본구상을 할 때부터 논의돼 온 제주의 숙원이어서다. 하지만 제주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다.

여야 정치권의 협조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4일 국회에선 의미있는 토론회가 열렸다. 제주국제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제주발전특별위원회, 재외제주특별자치도민회총연합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개헌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세미나가 바로 그것이다.

세미나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제주 출신 오피니언 리더, 재외도민회 관계자, 제주국제협의회원, 전문가 등 200여 명이 함께 했다. 참석자들은 헌법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추진 방향을 놓고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그러면서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당위성에 적극 공감했다는 후문이다. 소기의 성과다.

이날 세미나에선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충분히 검토해볼 만하다. 그중 깊이 새겨들어야 할 제안도 있었다. ‘헌법 원칙으로 지방분권을 선언하고,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칙에서 그 시행 시기를 유보하되 제주도만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자는 안’이다.

정부와 중앙정치권 설득 과정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할 사안이다.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국회개헌특위가 주관하는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가 오는 21일 제주에서 개최된다. 제주의 입장을 중앙정치권에서 전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한목소리로 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를 헌법에 반영해달라고 요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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